• [논평] 이정미 대변인, 현병철 인권위 ICC등급보류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현병철 인권위 ICC등급보류 관련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 ICC 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IOC 가입이후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인권기구를 심사하던 지위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등급이 강등될 창피스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하에 탄생한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인권보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평가를 받으며 IOC내의 지위를 높여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유임된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는 그 위상과 역할이 현격히 바래기 시작했다.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현위원장의 낙하산 취임이후 국가인권위 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사와 운영으로 내홍에 시달렸고 대다수 인권위원들이 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권위 스스로 인권옹호보다는 정권바라기를 자처하더니 급기야 IOC의장국 진출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헤프닝까지 벌였다.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보장한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현위원장 취임후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정책과 충돌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권침해가 벌어져도 이에 대한 구제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왔다.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쌍용자동차등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을 반복해온 것이 현 국가인권위다.

 

그러나 정작 권력기관의 직접적 인권침해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줌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반인권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다.

 

이제 나라밖에서까지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를 더 이상 끌고나갈 자격을 잃었다. ‘국가인권위’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쯤해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반인권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잘못된 인사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적인 망신이고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는 인사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나. 이제는 제발 반성하시기 바란다.

 

2014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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