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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조상만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철도공사 사장 책임지고 물러나야
- 살인적 손배가압류와 징계 철회하고 성실한 교섭에 임해야 할 때
- 국회도 정치적 이용 아닌 책임있는 논의과 성과 보여줘야
1. 먼저 지난 4월 3일, 강제전보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조상만 조합원의 명복을 빈다. 故 조상만 조합원은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전기원으로 진주로 전출된 지 한달만에 다시 4월 강제전보 대상에 있음을 알고 극도로 우울해 했다. 결국 철도공사의 보복성 징계나 다름없는 강제전보가 한 노동자의 생과 그 가족의 삶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2. 지난 연말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22일간의 사상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 파업 조합원들에 대한 철도공사의 치밀한 보복이 진행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파업 지도부 130여명을 강제 해고하고, 정직 251명, 16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116억의 가압류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연고와 전혀 상관없는 비상식적 강제전보 조치까지 진행하고 있다. 수많은 차종과 노선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공사측의 그와 같은 인사조치는 비효율은 물론 철도의 가장 기본인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더불어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이자 무력화 시도에 다름아니다. 2012년에도 2명의 기관사가 징계성 전출로 인해 자살하는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철도공사의 마구잡이 인사 보복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3. 철도공사는 끊임없이 부채를 줄여야 한다며 비용절감과 효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견습기간과 추가비용을 들여야 하는 강제전출을 강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다.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전출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단협과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아직 국회의 논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철도공사는 과연 국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4. 철도파업을 중단하는 대신 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회 철도소위 또한 각성해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국회 내에서 민영화 논란과 철도 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국회 철도소위는 지금껏 그 어떤 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노사관계나 징계 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논의 의제로 올리지도 못했다. 철도산업의 발전방안은 커녕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지도 못했으며,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지도, 파업 이후 벼랑끝으로 몰리는 조합원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저 철도공사와 국토부의 주장을 반복해서 듣는 수준으로 석달을 보냈다. 현장에서는 온갖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데, 철도소위는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며 그 존재조차 잊힐 지경이다. 지난 석 달간 여야와 국회 철도소위가 보인 모습은 파업이라는 급한 불만 우선 끄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다름 아니다. 철도소위 활동기한이 이제 한달 앞으로 임박했다. 남은 기간 부디 성실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성과를 촉구한다. 특히 비인간적 강제 전출, 노조탄압, 불성실 교섭을 자행하는 철도공사에 대한 여야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5. 대통령과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철도산업 발전의 파트너인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활동마저 제약하려 들고 있다. 자신의 회사에 손실을 끼칠 경영을 강행하는 최연혜 사장은 철도 산업 발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그저 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낙하산 사장은 물러나야 한다.
5. 철도공사 사장과 정부는 故조상만 조합원의 죽음 앞에 사과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마저 무시한 채 강행하는 강제전보를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중징계와 손배가압류도 철회하고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여야는 개점휴업 상태인 철도소위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의 발전과 민영화 논란 중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14년 4월 7일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철도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