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재판장 사직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재판장 사직 관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로 온 국민을 경악케 만든 장병우 재판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해외 호화도피 생활을 해온 허 회장의 자진귀국과 엄청난 봐주기 판결은 이미 법원과의 짜고치는 고스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받아왔다. 결국 그 의혹의 진상이 하나둘 벗겨지고 있다. 장 재판장이 허 회장의 대주그룹 계열사와 불법적인 아파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장 재판관의 사직으로 끝날 일이 절대 될 수 없다.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법 원칙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법을 집행해야하는 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재벌 뒤봐주기의 대가라면 그 죄질은 매우 심각하며 엄격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일벌백계 없이 무너진 법 기강을 어떻게 바로 잡겠는가.

 

사직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함을 명심하고 철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고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2014년 3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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