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당기위 결정공고]서울시당기위 140120-001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건

중 앙 당 기 위 결 정 문 

 

사 건 : 정의당서울시당당기위 140120-001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건

 

피 제 소 인 ◇◇◇ (필명 실*** / 서울시 당원)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이의제기 일 시  : 2014. 01. 27.

심 의 종 결 : 2014. 03. 27.

결 정 선 고 : 2014. 03. 27.

 

주 문

1. 본 사건을 <기각>한다. 

 

2014년 3월 28일

중앙당기위원장 박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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