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앙 당 기 위 결 정 문
사 건 : 정의당서울시당당기위 140120-001호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건
피 제 소 인 ◇◇◇ (필명 실*** / 서울시 당원)
제 소 인 △△△ (경남도당 당원)
이의제기 일 시 : 2014. 01. 27.
심 의 종 결 : 2014. 03. 27.
결 정 선 고 : 2014. 03. 27.
주 문
1. 본 사건을 <기각>한다.
2014년 3월 28일
중앙당기위원장 박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