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ILO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인정 권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조치 취해야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ILO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인정 권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조치 취해야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정부의 노동탄압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어제 국제노동위원회 ILO는 우리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371차 보고서를 채택했다.

 

ILO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허방침에 대해서는 OECD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법 독소조항을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탄압국가, 노동후진국의 오명을 대체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과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과 교원은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이에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동현실 개선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법의 독소조항 개정은 물론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 인정,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ILO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 등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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