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헌재 판결, 집회·시위의 자유 무분별하게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건 의미있는 결정.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헌재 판결, 집회·시위의 자유 무분별하게 제한해 온 관행에 제동건 의미있는 결정.

 

헌법재판소가 어제 야간시위 금지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제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있는 결정이다.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즉시 집시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쉬운 점은, 야간시위의 자유를 확인하면서도 그 범위를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권리는 24시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든다.

 

이번 결정이 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다. 그동안 평화적인 시위를 했으나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된 시민들의 피해를 생각할 때, 이번 결정은 만시지탄이다.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즉각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위헌결정이 난 야간시위금지철폐는 물론, 여전히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회 신고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조항들을 들어내야 한다. '규제는 악'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집시법에나 들어맞는 얘기다.

 

정의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집시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4년 3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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