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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논평]철도공사는 보복성 대량징계와 강제전출 중단하라
2014. 3. 26
 
[정책 논평]
철도공사는 보복성 대량징계와 강제전출 중단하라
 
 
- 철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보복성 강제전출
- 대화로 해결하자는 여야의 합의 무시한 노조탄압
- 중징계와 손배가압류, 강제전출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야   
 
 
1. 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이 도를 넘었다. 지난 연말 철도 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하며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이끌었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와 강제전출이 계속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파업지도부 130여명을 강제 해고하고, 정직 251명 등 404명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했으며, 16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116억 가압류를 집행했다. 
 
2. 여기에 본인의 의사나 연고와 상관없이 비상식적인 강제전출까지 자행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기본적인 철도 안전 조차 위협하는 1인승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활동마저 방해하기 위해 합의도 없는 강제전출을 추진하고 있다. 그 대상자의 선정마저도 일방적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년 2회 걸쳐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많은 차종과 노선의 특성을 감안하면, 매우 비효율적일뿐더러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이미 철도공사는 징계성 전출로 인해 2012년에만 2명의 기관사가 자살하는 심각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무더기 징계와 강제 전출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보복에 다름 아닌 것이다. 
 
3. 철도공사는 끊임없이 비용 절감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견습기간과 추가비용을 들여야 하는 강제전출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노조와 협의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강제 전출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며, 단협과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명박한 위법행위다. 
 
4.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여야간의 정치적 타협으로 일단락 되었다. 국회 상임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철도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목소리도 듣기로 했다. 하지만 구성된지 몇 달 동안 철도 소위는 공전의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여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합의 정신은 제대로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사이 파업 참가 조합원들만 가혹한 보복에 시달리고 있을 뿐이다.
 
5. 철도공사는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자행하는 각종 중징계와 강제정출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사장은 노조와 성실한 대화와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회사에 손실을 끼칠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야 할 대상인 노조에 대한 징계외에는 모르는 철도공사 사장은 철도 산업의 발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영화 2단계와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철도 공사 사장이 해야 할 일은 인사조치를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 교섭에 나서는 것이다. -끝- 
 
 
정의당 KTX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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