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사학재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부담 전가, 근절해야.

[논평] 사학재단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부담 전가, 근절해야.

 

사립학교 20곳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에서 불법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금액이 4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 재해부담금 중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교비로 전용하여 대학 등록금 상승요인이 되었었고, 이에 교육부는 법인부담금을 장관 승인제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승인이 없었던 숙명여대에서는 무려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교비로 처리하였고, 다른 사립대학에서 전용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42억 5700만원에 달한다. 대학들이 40억이 넘는 교비를 불법 전용했음에도 이를 단속하고 제재해야 할 교육부는 수수방관 하였고 심지어는 내년 분의 법인부담금 까지 교비로 전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등록금은 법인의 부담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한다. 법인들이 등록금을 불법적인 용처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에서 불법 사용한 학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사학법인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다시는 사학법인의 부담금을 일반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3월 20일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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