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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금융소득과 관련 계좌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는 계좌정보를 제외하고 금융소득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어
지난 17일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가서명되었다고 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산과 소득 등 조세정보 파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의미에서 정부도 다른 나라와 조세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한미간에 맺어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은 호혜평등의 원칙이 무시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면에서 매우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기재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협정내용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소득을 물론 관련 계좌정보까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미국측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계좌정보는 제외하고 해당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인 소유의 잔액 5만 달러 초과 금융계좌와 미국기업이 소유의 잔액 25만 달러 초과 국내 금융계좌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금융계좌로부터의 소득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기업과 국민이 미국에서 얻은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과 금액에 관계없는 배당 및 기타소득 정보만을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금융소득정보와 그 원천인 자산정보까지 주는 반면, 소득원천을 제외한 금융소득 정보만을 받는 것인데, 이는 두 개주고. 한 개만 받는 불평등한 협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협정의 취지라 할 수 있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관련 자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협정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미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 정보가 양적으로도 극히 미미할 수 있으리라는 우려를 낳게 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향후에 미국으로부터 금융자산 정보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추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협정에 대해 국회에 비준도 없이 곧장 발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정부의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