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외국인학교, 학교발전기금 걷는 학교가 절반
학교발전기금 규제, 일반학교와 달리 외국인학교는 적용되지 않아
외국인학교 학비 최대 5,033만원, 공립 일반고의 18.1배 사립외고의 5.8배 높아
내국인 30%규정 위반한 학교도 5곳이나 돼
최근 외국인학교에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학교발전기금’을 Capital fee라는 명목으로 납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처럼 학교발전기금을 납부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시킬 수 없어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외국인학교 45개교(수원화교중정학교는 자료 미제출로 제외함) 중 Capital fee(학교발전기금)을 납부 받는 학교는 8개교이며, 연평균 326만원이었다. 이외에도 외국인학교는 냉난방비, 등록비, 행정비, 커리큘럼비, Athletic Fee(체육활동비) 등 각종 명목으로 납부 받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학비를 납부 받고 있는 학교는 총 53%(24개교)나 되었으며, 연간 최대 575만원, 평균 171만원을 납부 받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1,387만원이며, 입학금 111만원, 급식비 68만원, 스쿨버스비 126만원이었다. 이외 각종 명목으로 납부 받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총 연평균 1,831만원을 받았다. 고액의 학비를 받는 외국인학교는 연간 학비가 사립 외고보다도 2.1배나 많았고, 공립 일반고와는 무려 6.6배나 차이났다. 심지어 대전외국인학교는 연평균 학비가 5,033만원에 달해 사립 외고와 5.8배, 공립 일반고와 18.1배나 차이났다. 외국인학교의 학비가 높은 이유는 값비싼 수업료 때문이기도 하지만, Capital fee(학교발전기금) 등 각종 항목으로 거둬들이는 비용이 높은 외국인학교의 학비를 더 올린 원인이었다.
<2013년 외국인학교 연평균 납입금액>
단위 : 원
수업료 |
입학금 |
급식비 |
스쿨버스비 |
기타비용 |
총 학비 |
13,870,290 |
1,108,956 |
679,067 |
1,258,631 |
1,388,211 |
18,305,154 |
※수원화교중정학교는 미제출로 제외
<2013년 학교별 연평균 학비 비교>
단위 : 원
구 분 |
공사립 |
학비 |
외국인학교와 차액 |
외국인학교와 차이(배) |
외국인학교 |
사립 |
18,305,154 |
- |
1배 |
일반고 |
공립 |
2,774,561 |
15,530,593 |
6.6배 |
사립 |
2,966,585 |
15,338,569 |
6.2배 |
|
외국어고 |
공립 |
5,396,162 |
12,908,992 |
3.4배 |
사립 |
8,634,299 |
9,670,855 |
2.1배 |
|
자사고 |
사립 |
7,776,074 |
10,529,080 |
2.4배 |
예술고 |
공립 |
3,923,133 |
14,382,021 |
4.7배 |
사립 |
6,852,643 |
11,452,511 |
2.7배 |
정 의원은 “한해에 학교발전기금을 일괄적으로 걷거나 학비를 5천만원이 넘게 받고 내국인 규정도 무시하는 등 외국인학교가 제멋대로 운영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외국인학교 유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외국인학교도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발전기금을 일괄적으로 걷어 교육비로 쓰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입학비리 감사만 표면적으로 실시했을 뿐, 회계감사 등 실질적인 감사는 하지 않았다”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더불어 내국인도 다니고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감사하고, 학비를 부당한 명목으로 거둬들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14년 3월 19일
국회의원 정 진 후
[붙임] 1. 외국인학교의 각종 기타 납입금 내역
※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