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유엔 사무국 발간 지도, ‘일본해’ 단독표기 드러나
심상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동해 표기 촉구’ 국회 결의 추진할 것”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지도상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엔 사무국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명칭이 없는 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라는 내부 관행에 따라 동해수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러한 관행에 의거해 유엔 사무국 및 관련 산하기관은 공식문서 및 발간 지도상 ‘일본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버지니아 주에 이어 뉴욕 주의회에서도 ‘동해표기법’ 통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고, 중국정부도 동해 표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가 점차 확산되는 흐름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가 권고한 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의 III/20’ 및 ‘국제수로기구 결의 A.4.2.6’는 2개국 이상의 주권 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 간 단일지명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의 결의를 공히 채택하고 있으나, 정작 유엔 사무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유엔 사무국이 국제사회의 일반원칙마저 준수하지 않고 ‘내부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수하는 것은 국제문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처리해야 할 국제기구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최근 동해 표기가 국제사회에 확산되어가는 분위기인 만큼 유엔 사무국의 지도 표기 방침도 이번 기회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해 유엔 사무국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사회 일반원칙에 따라 동해 표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해 표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유엔지명표준화회의 및 국제수로기구 결의내용 원문(외교부 제공)
?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 결의 Ⅲ/20】
United Nations Resolution on the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 Ⅲ/20 Names of features beyond a single sovereignty(1977)
The Conference,
Consider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names of geographical features that are 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or are 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1. Recommends that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under different names should endeavor, as far as possible,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2. Further recommends that when countries sharing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do not succeed in agreeing on a common name, it should be a 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 that the name used by each of the countries concerned will be accepted. A policy of accepting only one or some of such names while excluding the rest would be inconsistent in principle as well as inexpedient in practice. Only technical reasons may sometimes make it necessary, especially in the case of small-scale maps, to dispense with the use of certain names belonging to one language or another.
?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under the sovereignty of more than one country) 2개국 이상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divided among two or more countries) 지형물에 대하여 당사국간 단일 지명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서로 다른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general rule of international cartography)으로 할 것을 권고
? 【IHO 결의 A.4.2.6】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Technical Resolution A4.2.6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1974)
It is recommended that when two or more countries share a given geographical feature (such as, for example, a bay, strait, channel or archipelago) under a different name form, they should endeavour to reach agreement on fixing a single name for the feature concerned. If they have different official languages and cannot agree on a common nam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the name forms of each of the languages in question should be accepted for charts and publications unless technical reasons prevent this practice on small scale charts. e.g. English Channel/La Manche.
? 2개국 이상이 각기 다른 명칭으로 지형물(a given geographical feature)을 공유하는 경우, 단일 지명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되, 공통의 지명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각각 다른 언어로 사용된) 각각의 지명을 사용토록 권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이상민 보좌관 010-9359-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