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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정진후의원] 청심국제중 스팩 기재한 학생, 합격생의 86.8% 차지해

 

청심국제중 스팩 기재한 학생, 합격생의 86.8% 차지해

 

최종합격자 선정요인 분석 결과, 지침 위반이 오히려 합격에 유리
정진후 의원, “모든 국제중 제멋대로 학생 선발 드러나 … 설립취소만이 해법”

 

  지난 3월 14일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정진후 의원의 재감사 요구에 따라 청심국제중의 2011~2013년 입학 및 전?편입학 전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심중 역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위반했음을 밝혔다. 이로써 사립 국제중 3개교 모두 입학전형 실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 국제중 존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진후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 전문을 입수해, 입학전형 서류에 소위 ‘스펙’을 기재한 학생이 합격생 91명 중 2011학년도 87.9%(80명), 2012학년도 84.6%(77명), 2013학년도 86.8%(79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의 도교육청 분석자료를 최초 공개했다. 결국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인증시험, 경시대회 수상실적, 영재원 수료여부를 기재한 학생이 오히려 합격에 유리했던 것이다.

 

  분석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학경험, 영재원 수료여부, 각종 인증시험 수상여부, 각종 경시대회 수상여부를 각각 1종으로 판단했을 때 최종 합격생의 경우 평균 2종 이상의 검증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서류로 판별하는 1차전형에서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0.8~0.9건의 검증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최종 합격자의 75.8~82.4%가 영재원(영재학급 포함) 수료 경력이 있는 반면, 불합격자의 경우 20.9~42.9%에 불과하는 등, TOSEL 등 인증시험 점수와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이 최종합격자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011~2013학년도 신입학전형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검증요소 분석표

년도

합격

여부

검증요소

건수

(평균)

유학경험

영재원(학급)

인증시험

(TOSEL 등)

경시대회 입상여부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011

불합격

91

0.8

25

27.5

19

20.9

10

11.0

20

22.0

2011

합격

91

2.0

40

44.0

69

75.8

28

30.8

45

49.5

2012

불합격

91

0.7

20

22.0

31

34.1

4

4.4

9

9.9

2012

합격

91

1.9

26

28.6

75

82.4

25

27.5

46

50.5

2013

불합격

91

0.9

15

16.5

39

42.9

6

6.6

20

22.0

2013

합격

91

2.1

36

39.6

70

76.9

32

35.2

51

56.0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청심국제중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심국제중은 △교사추천서 양식을 관할청의 승인없이 무단 변경하여 입학전형을 실시, △무자격 입학전형위원을 포함한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입학전형을 실시,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등 기재금지 항목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하고도 감점 등의 조치없이 전형을 실시하는 등 자기주도학습 전형지침을 위반했다.

 

  전?편입학 전형에서도 모집결원을 공고하지 않거나, 전형기간 중에 확정된 모집인원수를 증원시켜 추가로 모집했으며,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청 학생학부모지원과 및 가평교육지원청이 자기주도학습 전형 지침 수립 시 주요내용을 누락하고, 교육청 위촉 입학전형위원을 배정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감안해, 청심국제중과 가평교육지원청 등 2곳을 기관경고 처분하고 학교 관계자와 도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6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청심국제중 입학관리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했고, 교무기획부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경징계로 처분 수위를 정했지만 이미 퇴직해 제외됐다.

 

  정진후 의원은 “우선, 2013년 국감에서 제기한 문제가 감사를 통해 시정될 수 있게 된 점은 환영한다. 이로써 모든 국제중에서 학교 입맛에 맞춰 제멋대로 학생을 선발해 왔음이 공공연히 드러났다. 국제중이 존속하는 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결국 보편적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목표에도 맞지 않고, 불법?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육불평등을 조장해온 국제중은 일반학교로 전환하는 것만이 해법”이라며 “하지만 청심국제중 감사 결과는 비리의혹을 누그러뜨리기엔 부족하다. 청심중도 영훈?대원중과 같이 100% 추첨으로 선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영훈 및 대원 국제중에 대한 재감사를 당장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010-2088-2375)
[별첨] “국제중 전편입학 전형도 입시비리 의혹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위반” 보도자료(2013.10.11.)

 

 

2014년 3월 17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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