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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 관련

 

 

<논 평>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피해구제 강화해야

 

 

 

폐손상환자 치사율 44.9%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바이오사이드(살상화학물질)’관리 강화 필요 -

    

 

 

어제(11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그러나 이번 발표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그것도 통계자료로 표만 달랑 제공했다는 점에서 늑장대응과 부실 발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생존-사망자에 대한 수치만 제공된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안이한 발표였다생존자 중에서 중증환자경증환자일반생활인 얼마나 되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정부가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로 분류한 피해자만 놓고 봤을 때 치사율이4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중환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조기사망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했는지경증환자의 경우 예전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겨울철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그리고 피해인정 받은 생존환자들의 경우 암으로의 악화합병증 발생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정부는 평가기준공개구체적인 통계제시향후 조치보완재심의 기준완화 등을 보완해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평가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평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화평법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바이오사이드(살상화학물질)의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국회 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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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박항주 환경정책담당 010-6339-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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