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피해구제 강화해야
- 폐손상환자 치사율 44.9%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
- 화평법 하위법령에서 ‘바이오사이드(살상화학물질)’관리 강화 필요 -
어제(11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그것도 통계자료로 표만 달랑 제공했다는 점에서 늑장대응과 부실 발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자료에 생존-사망자에 대한 수치만 제공된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안이한 발표였다. 생존자 중에서 중증환자, 경증환자, 일반생활인 얼마나 되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가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로 분류한 피해자만 놓고 봤을 때 치사율이45%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중환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서, 평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①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해 조기사망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②경증환자의 경우 예전 가습기살균제 사용 당시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 현재는 건강에 이상이 없거나 겨울철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③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해인정 받은 생존환자들의 경우 암으로의 악화, 합병증 발생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정부는 평가기준공개, 구체적인 통계제시, 향후 조치보완, 재심의 기준완화 등을 보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평가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물질의 독성에 대한 평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화평법 하위법령 논의과정에서 바이오사이드(살상화학물질)의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 상 정(국회 환경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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