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 관련

[논평] 성소수자위, 교도소 내 트랜스젠더 인권 침해 관련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이발지시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벌방에 감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 17일 교도소 수용관리팀장은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인 A씨에게 위생을 이유로 머리를 자를 것을 지시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교도소 측은 곧장 A씨가 수용된 독거실을 검사해 허가받지 않은 물품인 보온물병덮개, 모포, 부채를 적발했다. 이후 교도소는 지시불이행과 미 허가 물품 소지 혐의로 A씨를 징벌방에 수용한 채 조사했고, 금치 9일의 징벌을 의결하여 징벌방에 감금하였다. 조사기간까지 하여 총 21일을 징벌방에 갇혀 지내야 한 것이다. A씨는 징벌방에 갇혀 TV시청, 자비 구매 물품 사용, 전화 통화, 편지 발송, 접견까지 제한 당해야했다.

 

현집행법 32조 "위생을 위해 두발·수염을 단정히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발을 강제하지는 않고, 구 행형법은 "수형자의 두발과 수염을 짧게 깎는다"고 명시했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2007년 형집행법으로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결국 교도소는 법적 근거 없이 A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미 허가 물품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아니다. 소지품 검사와 그에 대한 금치 결정은 이발 요구에 거부한 A씨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07년, 남성 교도소에 입소한 MTF 트랜스젠더 B씨는 사용하던 여성용 속옷을 반입 금지당하고 호르몬 치료를 해달라는 요구도 무시당했다. 그 이후 교도소 내에 B씨를 향한 심각한 괴롭힘이 발생했고 교도소 차원에서 어떠한 처우도 존재 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유서를 쓰고 성기를 잘라 자살시도를 하였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성소수자에 대한 교도소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을 돌고 있는 실정이다. 구금시설에 수용된 트랜스젠더는 자유의 제약이라는 형벌 이외에 의료적 조치,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받아야 하는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트랜스젠더의 선택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기본권이다.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고 의료적 조치를 방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A씨에 대한 더 이상의 이발요구, 추가 징벌 조치 금지를 요구하며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보복성 징계를 추진한 교도소에 책임을 묻는다. 더 나아가 교도소 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격적 보호와 안정된 공간이 제공되길 바란다. 성소수자 위원회도 구금시설 안의 트랜스젠더를 위한 보호규정이 마련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4년 3월 12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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