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는 절차를 어긴 불통 FTA
- 박근혜 정부의 불통, 한 캐나다 FTA에서도 드러나 - - 6년 동안 중단된 협상 재개하면서 ‘통상조약체결절차법’상 의무 지키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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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타결이 선언되었다. 한,캐나다 FTA는 조약의 내용을 차치하고 협상 진행과정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드러낸 또 하나의 사례가 되버렸다.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8년 3월에 제1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후 5년 8개월 만인2013년 11월에 단 한차례의 공식협상(14차 협상)을 벌린 후인 오늘 타결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거의 6년 동안 중단된 협상을 작년 11월에 재개하면서 통상절차법에 따라‘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제10조제2항)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재개하였다.
또한 당초 협상개시 시점(2005년 7월)으로부터 8년 4개월이 지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미 중단된 협상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제6조)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제9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협상을 추진하였다.
한?캐나다FTA가 통상절차법 시행 당시(2012년 1월)에 진행 중인 통상협상이었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관료적 변명은 온당치 않다.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협정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철저한 준비, 적절한 의견 수렴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과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FTA 협상타결을 알리는 대상이 아니다. 국민과 국회는 통상조약의 당사자이다.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참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캐나다 FTA는 ‘불통 FTA’에 불과할 뿐이다.
2014년 3월 11일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