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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정책논평/브리핑] [03.11. 정책논평]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하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라

 

[정책논평]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하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라

 

 

의사가 될 때 의료인의 윤리적 지침인 ‘히프크라테스 선서’를 한다. 이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의료행위가 영리를 비롯한 어느 다른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이며, 하나뿐인 생명은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또 다시 군 복무 중인 사병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국방부는 상병 진급 시 흉부방사선, 혈액검사 등 18개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무화한 ‘상병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여, 매년 10여 만 명의 사병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암조기 발견 등을 통해 장병의 건강권보호에 기여하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2013년 7월 ‘상병건강검진제도’에서 종양을 발견하고도 판정을 담당한 군의관이 ‘종양’이라고 적힌 진료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격 판정’을 하여, 해당 병사(강 병장)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고, 강 병장에 대해서는 공상(공무상해) 처리 방침을 한다고 한다. 또한 건강검진 데이터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진료 후 입원 조치하며, 건강검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군의관의 이중 확인 및 추적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보완한다고 한다.

 

진료카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군의관에 대한 처벌과 징계는 당연하며, 건강검진 시스템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장병의 건강을 침해하는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인지 국방부는 다시 한 번 재고하기 바란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상담 의료인 및 의료인 부족’으로 병사들이 아픔을 호소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응급조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입대 후 군 의료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 ’(매우)나빠졌다’라고 응답한 병사가 48.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실과 의무대가 부족한 인력 및 자원구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2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방병원과 3차 의료를 담당하는 수도병원으로 과도한 환자들을 의뢰하게 되어, 이들 의료기관의 업무 과부하와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준 역시 하락시키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장기복무 군의관 등 군 의료분야 전문가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의사의 절대 다수를 ‘의무복무 군의관’으로 충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건강검진’ 오판 역시 이러한 ‘업무 과중’으로 일어난 인재(人災)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 병원 및 사단 급 이하 병원 간에 표준화된 의료기록을 상호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국방의료정보체계(NDEMIS)가 사단 급 이하 의료기관에서는 서버 불안정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강 병장의 경우 최근 몸에 이상을 느껴 사단의무대를 찾았지만, 사단의무대에서는 강 병장의 건강검진 기록(진료카드)을 확인할 수 없어서 치료가 지체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즉 시스템은 갖추어졌지만 일선 현장에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지만, 부실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땜질 식 처방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권리인 장병의 생명을 보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행하기 바란다.

 

2014년 3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임승준 정책연구위원(070-464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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