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학생납입금 일반계고의 8배로 규정 위반
학생납입금 3배 이상인 외국어고 11개교도 강력히 규제해야
정진후 의원, “가난해서 갈 수 없는 학교 없도록 교육비 편차 없애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고교 유형별 학비 현황 비교.분석」정책보고서를 통해 외국어고>자사고>예술고>일반고 순으로 학교유형별로 학비 편차가 큰 현실을 분석.비판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진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학년도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고등학생 1인당 연평균 총교육비가 사립 외국어고가 8,634,29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는 7,776,074원, 사립 예술고는 6,852,643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외국어고 중에서 연평균 1인당 총교육비가 가장 높은 학교는 경기외고 1천3백만원, 김포외고 1천2백만원, 대일외고 1천만원 등이었다. 자사고는 민족사관고 2천1백만원, 용인외고 1천 2백만원, 하나고 1천만원 등이 가장 높았다. 예술고는 연평균 1인당 총교육비가 1천만원 이상인 학교는 경기예술고, 고양예술고 2개교였다.
더욱이 이들 학교 중에는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가 넘는 학교가 있어 문제가 된다. 특히, 자사고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에 따라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민족사관고의 경우, 2013년 학생납입금이 일반계 고교 평균 1,816,433원의 3배인 5,449,299원을 훌쩍 뛰어넘은 14,651,290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고에 이 규정을 적용했을 시, 일반계 고교의 학생납입금의 3배가 넘는 학교가 경기외고, 대원외고, 부산국제외고, 안양외고 등 11개교로 나타났다.
연평균 학비를 학교유형별로 비교하면 외국어고가 자사고보다 높지만, 개별학교의 학비 현황을 보면 자사고가 외국어고보다 비싼 학교가 많았다. 외국어고의 경우 연간 1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는 학교가 2개교였으나 자사고는 5개교였으며, 사립 일반고 연평균 학비의 세 배(8,899,755원) 이상 받는 학교는 외고의 경우 6개교였으나 자사고는 9개교였다.
교육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립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 납입금에 포함되는 비용은 일반고보다 낮으나 학부모 부담경비가 월등히 높았다. 사립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의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부모 부담경비가 일반고보다 확연히 비싸 총교육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학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유형별 총교육비와 비례해 외고>자사고>예술고>일반고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공립 일반고에 비해 공립 외국어고는 4.3배, 공립 예술고는 3배 높아 200~300만원 더 비쌌다. 사립 일반고에 비해 사립 외국어고는 3.1배, 자사고는 2.6배, 사립 예술고는 2.3배 높아 150~250만원 더 비쌌다.
이와 같은 학부모 부담경비는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계성고(자사고)의 경우 1백만원 이상 올라 52%의 증가율을 보였고, 대구외고 역시 1인당 80만원 이상 올라 27%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총교육비를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경비를 세부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사립 일반고에 비해 사립 외국어고 및 자사고가 급식비는 2배 이상 높아 70~90만원 차이가 났고 방과후학교 비용은 3배 정도 높아 30~4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학교유형별로 개별학교의 최고액을 비교해보면, 공립 일반고에 비해 외국어고 및 자사고는 급식비가 200~220만원, 방과후학교 비용은 80~110만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80~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비 분석 결과를 통해 ▲외국어고, 자사고, 예술고의 1인당 총교육비는 일반고의 2~3배 이상 높으며, 그 중에서 공립보다 사립의 교육비가 값비싸다는 점, ▲교육비의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업료 및 학부모 부담경비에서 일반고와 큰 차이가 보인다는 점, ▲전체 학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유형별 총교육비와 비례하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비용이 더 증가함으로써 전체 학비 상승의 주요인이 된다는 점, ▲학부모 부담경비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이 일반고보다 외국어고, 자사고에서 높게 책정된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의 교육비에 대한 규정은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교육비가 얼마가 오르던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다. 자사고도 설립 초기 만들어진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지침>이 있을 뿐,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외국어고, 자사고 등 특권학교에 의한 일반고의 삼류화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 학비 걱정 때문에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도록 놓아둬선 안 된다. 모든 학교가 일반계고와 동일한 학비를 내고도 다닐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경비를 포함한 총교육비를 일반계고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의 : 최민선 비서관(010-2088-2375)
[별첨] 「고교 유형별 학비 현황 비교.분석」정책보고서
2014년 3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