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만18세 이상 현장실습생은 사실상 일반 노동자 취급받아
만18세 이상 현장실습생 연장근무 53.4%, 야간근무 23.9%, 휴일근무 53.5%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0일에 야간 현장실습을 하다 폭설로 인해 사망한 김대환 군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은 고교 현장실습생들이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며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2011년 기아자동차에서 하루 11시간 근무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에는 울산앞바다에서 5명의 현장실습생이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하다 한명이 사망하고 네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0일에는 울산지역의 폭설로 인해 야근을 하던 김 군이 사망을 하는 등 고교 현장실습생들이 무리한 근로조건으로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정부의 현장실습 개선대책으로 인해 현장실습생들은 하루 7시간,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키며 야간 및 휴일에는 근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어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은 정부의 현장실습 개선대책안을 확실히 적용받지 못하고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실습생의 연장근무 및 야간·휴일근무 현황>
구 분 |
연장실습 (8시간 이상실습) |
야간실습 |
휴일실습 |
만18세 이상 |
53.4% |
23.9% |
53.5% |
※2012년2월, 정진후 의원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준 : 1회 이상실시
작년 2월 정진후의원실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 중 연장근무를 한적이 있는 학생이 53.4%였고, 야간근무는 23.9%, 휴일에도 근무를 한 학생들은 53.5%나 되었다.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 뇌출혈 사고와 2012년 울산앞바다 사망사고에 이어 최근 폭설로 인한 김 군의 사건까지 모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전부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이었다.
정 의원은 “기업들이 현장실습생을 채용할 때 일부터 만18세 이상의 학생들 위주로 채용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에 만18세 이상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은 만18세 이상의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교육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작년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실습생들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역시 개정하여 현장실습생들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 작년 8월, 정 의원은 휴일과 야간실습을 금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3월 7일
국회의원 정 진 후
[별첨]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