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50·60대 이혼·사별 여성노동자
빈곤절벽 심각해”
- 이혼·사별 여성노동자 중 50·60대가 67%, 고졸 이하가 88.8%, 월 평균임금 112만원 -
- 분석결과, 세 모녀 가장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 -
지난달 26일, 서울 석촌동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 자살사건은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일 뿐이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지역별 고용조사(2013년 6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혼·사별한 여성노동자 106만 명 중 최저생계비도 못 받는 여성이 68.0%(7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노동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노동자 156만1천 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0%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여성들 중 67.1%가50∼60대였으며, 40대를 포함하면 93.0%에 달했다. 또한 이들 여성의 학력은 88.5%(94만 2천명)가 고졸 이하로 나타났다. 이혼·사별한 여성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12만원으로 2013년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26만원 보다 14만원(11.2%)이나 부족했다.
○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노동자만 106만 명, 50·60대 가장 많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 중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노동자는 156만1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6% 수준이다. 이중 여성노동자는 106만1천명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노동자 수는 57만 명 △이혼한 여성노동자는 49만 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6.9%에 불과했으나 40대가 27만5천명(25.9%), 50대가 35만6천명(33.5%)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남성은 18.3%(9만1천명)인데 반해 여성은 35만7천명(33.6%)으로 약 3배 정도 많았다.
○ 이혼·사별 여성노동자 중 고졸 이하가 88.8%, 이 중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34%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37.4%(39만7천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으로 34.0%(36만 명)이었다.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88.8%(94만2천명)인데 반해 대졸 이상인 경우는 11.2%(11만 9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고졸이 49.6%(24만 8천명), 그 다음이 중졸로 18.2%(9만 1천명), 초등학교 이하는 13.9%(6만 9천명)인데 반해 대졸자 비율은18.3%(9만 1천명)으로 여성 보다 높았다. 고졸 이하의 학력은 81.7%로 여성에 비해 7.1%포인트가 낮았다.
○ 이혼·사별 여성노동자의 월평균임금 112만원, 3인기준 최저생계비보다 14만원 부족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월평균임금이 160만7천원, 미혼 여성노동자의 경우 164만7천원인데 반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은 평균 112만2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48만5천원, 미혼 여성에 비해 52만5천원을 덜 받는 셈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97만1천원, 미혼의 경우는 190만1천원, 이혼·사별한 경우에는 190만2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별한 여성은 배우자 있는 남성에 절반도 안 되는 37.8%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같은 조건의 남성 보다 78만원이나 적은 59.0% 수준이었다. 2012년 기준(2013년 통계) 5인 이상 사업체의 여성 월평균임금은 195만8천원으로 남성의 68.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한2013년 기준 3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26만원(2014년은 13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여성노동자는 72만 명으로 나타났다.
○ 제2의 세 모녀 자살 사건, 반드시 막아야… 복지와 고용의 사각지대,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해
심상정 의원은 “안타깝게 목숨을 끊은 30대 두 딸의 모친인 박 아무개 씨도 61세의 고령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분석결과가 주는 의미는 크다”며 “근래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극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복지시스템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보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빈곤여성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대책발표는 단순히 해당부처만의 일이 아니다. 이번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는 사회보장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박 아무개 씨가 식당에서 퇴근하던 도중 재해를 당했음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입지 못했으며, 실업을 이유로 한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만약 이번 2월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출퇴근 산재인정에 관한 산재법이 개정됐다면, 박 아무개 씨는 산재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연구용역 결과와 비용추계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박 아무씨는 알지도 못하는 제도일 뿐이었다.
심 의원은 “이 점만 보더라도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 적발에만 열을 올렸지 정착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대책은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사업장 및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본 복지 취약 여성노동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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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 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