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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1년, 잠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박근혜 정부 1

 

잠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 이명박 정부 중기적합업종 98개 지정, 박근혜 정부 2개 지정

● 2012년 신청 16개 업종은 처리보류, 18개 업종은 처리지연

● 생계형 4개 소매 업종마저도 절차 진행하지 않아 

● 경제민주화 지우기, 적합업종에서도 드러나

 

 

○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적합업종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업종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원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총 234개 품목/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82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6개월 가량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2년에는 60개 품목/업종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개 품목/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16개는 2013년 2.5 지정, 2개는 5.27일 지정)되었고 평균 처리기간은 5개월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동안 지정된 적합업종은 2012년에 신청되어 2013년(5.27)에 지정된 2개 품목/업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적합업종지정신청이 접수된 후 진행되는 실태조사, 조정협의 등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대폭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즉, 2012년에 46개의 서비스업종이 지정신청 접수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25개 업종은 이전 정권 기간 중에 처리(15개 적합업종 지정, 10개 반려 혹은 철회)되었으나, 나머지 업종은 지난 1년 동안 3개 업종*은 신청이 접수된 후 2년여가 지난 올해 1월이 되어서야 조정협의가 시작되었고, 16개 업종은 아직 그 어떠한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에 지정신청이 접수된 14개 품목/업종 역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품목/업종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며 7개 품목/업종은 조정협의가 진행 중으로 2011년이나 2012년에 적합업종 처리기간이 5-6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이미 그 처리 기간을 초과한 상태이다. 결국 2012년과 2013년 신청된 18개 업종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의 경우 생계형(’12) → 생활밀착형(’13) → 사업지원형 및 지식기반형(’14)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지정하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방안’에 따라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2012년에 신청이 접수된 △문구용품 소매업, △계란 소매업, △기계공구소매업, △슈퍼마켓 등은 동반위가 말하는 생계형 업종으로 분류됨에도 적합업종 지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외 여행사업’과 같이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자의적으로 사업지원형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적합업종 처리절차가 대폭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제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지우기’에 몰입하고 있다”며, “중기적합업종제도 역시 박근혜정부가 의지와 힘을 실어주지 않아 ‘전 정권의 흘러간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구, 계란, 슈퍼마켓 등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지정된 적합업종의 이행실태도 부실한 마당에 지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중기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다”며, “2011년에 지정된 82개 품목이 3년이 경과되어 올해 지정이 해제된다며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김제남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절차가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 붙임자료 :    중소기업청(동반성장위원회) 제출 자료

      1. 연도별 중소기업 적합업종 처리현황

      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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