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제정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력화 될 것
◈ 원전 진흥부처에 안전규제권까지 넘겨주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 전면 재검토해야 ◈ 원자력안전법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하위법령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 |
○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지시 후, 입법발의 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에 대해 오늘(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에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오늘 공청회에서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질의를 통해 “법률안 찬성측의 진술요지서가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이 아닌 산업부와 원안위, 정수성 의원실 간의 소위 ‘협의안’이라는 것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대측 진술인은 ‘협의안’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측 진술인이 ‘법률안’ 아닌 다른 ‘안’을 가지고 진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이어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가 10월에 발표한 원전산업 관리?감독 개선방안을 보면, 산업부에게 안전, 비리예방 관리감독권을 주고, 원안위에게는 단지 기술적 안전규제기관으로 업무를 한정시켜놓고 있어 법안의 제정취지에서부터 원안위의 업무권한을 축소시켜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리고 김제남 의원은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제5조)이 있다하더라도 원안위가 정한 기준, 고시, 규칙 등은 법체계상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과 하위 법령에 의해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김제남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진흥과 규제기관의 분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전의 진흥부처인 산업부에게 원전의 안전규제권까지 넘겨주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오늘 공청회에 법안 찬성측 진술인으로 참석한 신완선 교수(성균관대), 배성렬 변호사(법무법인 청진)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이 「원자력안전법」 및 원안위 등 부처간 충돌의 여지가 없고, 비리예방?경영활동에 국한되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반대측 진술인인 김혜정 위원(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원전사업자 관리감독법이 IAEA 「원자력안전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원전의 진흥과 규제의 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있고, 원안위의 안전규제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산업부가 원전의 안전규제 권한까지 행사할 경우 원안위는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