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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경향신문 "금융상품 허위 과장광고 2009년 이후 제재 2건 뿐"

[경향신문] 금융상품 허위 과장광고 2009년 이후 제재 2건 뿐
입력 : 2012-10-21

 

‘누구나 대출’이나 ‘무직자 대출’, ‘무서류 대출’처럼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직권조사 요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1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융, 보험 관련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통보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을 보면 상품, 분양 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은 공정위에 있지만, 금융·보험 사업자 등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금융위에 통보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에 조사를 요구한 2건도 2009년 은행 대출이자 부당광고 건과 국회 정무위 요구에 따른 키코(KIKO) 상품 내용에 대한 것이 전부로, 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보험사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요구는 단 1건도 없었다.

단속권한이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대부업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감독 시스템도 허술하다. 시·도지사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경우 공정위에 통보토록 돼 있지만 2009년 이후 공정위가 통보받은 것은 8건에 불과하다.
 
노회찬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위·과장 대출광고는 상호저축은행, 캐피털사, 대출모집인, 대부업체 등이 한꺼번에 등장하는데 직권조사 권한이 법률에 따라 공정위, 금융위, 금융감독원, 지자체로 분산돼 체계적인 단속이 어렵다.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212130075&code=9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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