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판결 관련

[논평] 이정미 대변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판결 관련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문제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의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다.

 

특히나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수사가 국민들로부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향후 정의당은 사법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참여댓글 (1)
  • 일용엄니

    2014.02.17 19:56:40
    당내 극소수인 친통합진보당계열 당지도부 인사의 논평이 대단히 부적절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tumblbug.com/ko/empire2014 이정미 대변인은 이 링크에 들어가 소외된 삼성반도체피해자의 영화에 먼저 귀기울이는 습관을 잘 들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