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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논평]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권 인정은 당연한 판결

 

[논평]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권 인정은 당연한 판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산재보험 적용 등에 국회 논의 시작해야 -

 

 

오늘(13일) 대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에는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지난 2009년 골프장측이 경기보조원을 해고하면서 노조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조 간부가 해고 등 부당한 징계를 받게 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아쉬움도 큰 판결이다지난 1993년 5대법원 판결 이후 다수의 판결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용노동부도 이 입장을 같이 한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한 이번 대법원 사건의 1심 판결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이 사건 1심 법원은 캐디(경기보조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골프장은 근무내용과 시간장소와 관련해 캐디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등 인적·업무의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결정만 내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경기보조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이전까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해석하였지만대법원 판결에 밀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않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의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지난 세월만 뒤돌아 봐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대부분 여성들이며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였지만징계와 해고사측의 집요한 노조 파괴 공작은 계속 이어져 왔다기본적인 노동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골프장 경기보조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논의는 단 10분도 이뤄지지 못했다.이번 법안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부여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이번 판결이 부분의 승리이지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노동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시간들에 작은 보상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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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심상정 의원실 02-784-9530/담당김가람 보좌관 010-3597-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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