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교 현장실습생 죽음의 릴레이 멈춰야”
울산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교육부 개선대책 실효성 없음이 드러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 통과 절실해
지난 10일, 오후 10시경 울산지역의 폭설로 공장의 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을 하던 김대환 군이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은 더욱이 졸업식을 이틀 앞둔 채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매년마다 한 두명씩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이 사망하고 있다. 현장실습생들이 사망할 때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발표하지만, 죽음의 릴레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김대환 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지금까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서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재였다. 사고 전날 폭설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사고 당일 밤 10시에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조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조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교육부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으로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야간과 휴일노동이 제한되었다. 현장실습생인 김대환 군 역시 야간노동이 금지대상이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야간노동을 진행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2월, 정진후의원실에서 현장실습생 1,0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8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실시한 학생들은 55.2%에 달했으며, 휴일에 현장실습을 한 학생들은 53.3%에 달했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근거가 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현장실습생들의 야간 및 휴일노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8월,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은 휴일과 야간실습을 금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학생들이 법의 허점 속에서 희생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 현장실습생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이 절실하다. 정진후 의원은 현장실습생들의 안전문제 개선과 내실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2월 12일
국회의원 정 진 후
[별첨] 1. 고교 현장실습 개선대책 1년후
2.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