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 판결 환영한다

[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쌍용자동차 해고 무효 판결 환영한다

 

2009년 대량해고로 고통받아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오랜 법정투쟁이 승리의 결실을 맺었다.

 

정의당은 이번 고등법원의 복직판결을 환영하며 그간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싸워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해고회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힘들며 대량해고를 벌일만큼의 재무 건정성 위기가 있었는지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로써 2646명에 달하는 대량해고가 결국 기업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떠안긴 부당한 처사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난 5년간 황당하게 일터를 빼앗기고 생계를 책임질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감당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당해고에 저항했던 24분의 고인들을 생각한다면 쌍용자동차는 스스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미 언론보도에 상고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사회에 죽어가는 사법 정의를, 겨우 바늘구멍만큼 되돌려놓은 이번 판결을 짓밟으려 하는 행위이다. 쌍용차 기업주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무모한 행위를 삼가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기업주들 역시 무모하고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성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 이후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망이 자살로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한발 더 개선되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상생의 노사관계는 그리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며, 땀의 정의가 바로서야 기업도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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