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상생의 의무휴일제 짓밟은 메가마트는 중소상인에게 사죄하라!

[논평] 상생의 의무휴일제 짓밟은 메가마트는 중소상인에게 사죄하라!

-정의당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처벌 규정 강화 입법 추진한다.

 

설대목을 앞두고 또다시 유통재벌이 중소 유통상인들을 짓밟았다.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이 의무휴업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 126() 영업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였다. 현행 유통법의 경우 1년 이내 3회 이상 의무휴업을 위반 했을 때에만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서 단기 수익이 높은 설이나 추석에 이를 위반할 경우 경미한 과태료만 부가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따라서 대형유통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명절에만 의무휴일을 위반하게 되면 중소유통상인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10억원에 달하는 명절 특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낼테니 정상영업을 하겠다는 고약한 심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유통상인들의 연합체인 유통산업연합회 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해당 업체에게 법 준수를 요청하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을 통해 과태료를 감수하고 상습적으로 명절 기간에만 의무휴업을 무시하는 대형유통업체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지금보다 강화된 제재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의무휴업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상습적, 고의적인 의무휴업 거부 행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과 연 3회 위반 시에만 1개월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처벌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무휴일을 준수하지 않은 메가마트 측에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청한다. 아울러 이번 건으로 지역 상권에 끼친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과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역상권과 국민의 응당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600만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재벌유통업체의 불법, 편법 업무행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2014129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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