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1급 장애인 김모씨 한강 투신/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긴급조치9호 위반 무죄판결에 따른 보상조치 관련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1급 장애인 김모씨 한강 투신/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긴급조치9호 위반 무죄판결에 따른 보상조치 관련

 

■ 1급 장애인 김모씨 한강 투신 관련

 

지난 20일 1급 지체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회의 무관심과 차별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의 죽음을 설명해 줄 이조차 없는 현실이 오늘날 장애인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평짜리 단칸방에서 힘든 삶을 꾸려온 고인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이라곤 일주일에 닷새,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두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1급 장애를 안은채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야했던 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자라는 고독함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애인의 삶이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날로 축소,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장애인들을 삶의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긴급조치9호 무죄판결에 따른 보상조치 관련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 신부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긴급조치 9호 위헌 및 재심무죄판결에 따른 조치다. 군사독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다.

 

이미 위헌판결이 난 긴급조치로 인해 처벌받은 피해자의 수는 최소 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보상결정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불온과 불법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도 경종을 울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결정의 의의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

 

2014년 1월 2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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