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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던 예타 대상 및 면제 사업 기준·유형 법률로 끌어올려
박원석 의원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기대”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던 예타 사업의 대상과 면제사업의 대상을 법률로 규율하는 한편,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 개정 전 국가재정법은 예타 대상과 면제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 재해예방을 면제대상에 추가해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토록 한 것과 같이 예타 조사를 자의적으로 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타 대상과 면제대상을 법률로 규율하는 박원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불요불급한 토건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예산배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3. 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명박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된 면제대상 사업의 경우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국회의 동의와 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실제로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2년 말 지적한 바에 따르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그 필요를 인정해 예타를 면제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의 경우 개교대학·학생 수 및 수익부지 개발 사업 모두 예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가정책적 사업의 요건이 강화되고, 예타를 면제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정부에 과도하게 재량권이 주어진 예타 조사 및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서, 예비타당성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은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예산낭비를 방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