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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철도 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3. 12. 26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철도 사업법 개정안 발의  
 
 
 
-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공공부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법
-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공공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법이라도 통과시켜야
 
 
1. 철도 민영화 논란이 끝없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은 온데간데 없고, 강경책만을 고수하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 파업은 하루하루 최장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18일째로 접어드는 이 사태는 수천명의 경찰병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이제는 종교단체까지 나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불통정권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초유의 민주노총과 언론사 난입까지 자행하는 모습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2. 저와 정의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위한 국회 내 논의 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수서발 자회사를 비롯하여 철도산업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공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회사에 대한 면허권 발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자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정관을 통해 민간에 매각을 금하도록 할 것이며, 민간 매각 시에는 면허를 중지시키는 안전장치를 해두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법무법인에 법적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여야 공동 결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보다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리될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저는 오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철도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공공부분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공공의 영역 안에서만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저의 법안이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는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의 교통수단입니다. 철도 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매우 장기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으로 증명된 자회사 분할을 출발으로 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길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최소한 자회사의 지분을 공공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는 이 법안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5. 114년 역사의 철도는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윤의 잣대로, 효율의 논리로 이를 농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강경한 탄압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도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법 발의로 더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공공의 철도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서로 지혜를 모으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 단초를 저의 법이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KTX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박원석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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