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현대차 비정규직 90억 손배판결…명백한 사법살인

[논평] 이정미 대변인, 현대차 비정규직 90억 손배판결…명백한 사법살인

손해배상, 자본의 전가의 보도.. 반드시 개정돼야.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에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이 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 대해 9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맞서 그 동안 사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던 손해배상의 검을 다시 한 번 휘두른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살인으로, 자본의 거수기로 전락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차 생산공정에서 사내하청근로는 파견근로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대법원 판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규직 전환은 하지 않고 신규채용 등 온갖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갔다. 사측의 비열한 행위에 맞서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파업투쟁 뿐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측의 대법 판결 불이행 등 파업의 배경과 정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 10월 22억, 11월 10억을 포함해 모두 122억의 손배해상액을 떠안게 됐다.

 

122억. 하루하루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겐 현실감조차 없는 액수다. 10년 전,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에 분노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배달호 열사를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삶의 벼랑끝으로 몰아내는 살인행위다.

 

노동조합에 족쇄를 채우고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박근혜정권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 적대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이후 진행될 항소심을 비롯해 남은 재판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며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천만 노동자들과 강력히 연대할 것이다.

 

2013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이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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