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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사 출자 중 71%가 산업자본
2013. 12. 16
 
대기업 금융계열사에 대한 계열사 출자 중 71%가 산업자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자본금 중 절반이 계열사 출자 
계열사 출자 분 중 71%가 비금융계열사, 총수 일가 지분 3%에 불과해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에 재 출자 및 대출, 금산분리 취지 무색 
기업집단 규율 법체계 정비·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 자본금 중 50% 가량을 계열사가 출자했으며, 그 중 71% 가량이 비금융계열사 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들 금융계열사 들은 다시 비금융계열사에 3,855억 원을 재출자하고, 3,102억 원 가량의 대출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총수 및 총수일가가 금융계열사에 출자한 비중은 약 3%에 불과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 총수 및 총수일가는 아주 적은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비금융계열사의 출자를 통해 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들 금융계열사들은 다시 비금융계열사에 출자 및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집단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계열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산법 제24조를 보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출, 박원석 의원실 재가공)에 따르면 올해 4월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및 금융업 주력 기업집단 제외) 소속 금융계열사는 113개에 달한다. 이들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금은 15조 6,880억 원에 달하는데, 그 중 48.65%인 7조 6,320억 원이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통해 출자되었으며, 그 중 70.9%(5조 4,109억 원)는 비금융계열사가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총수 및 총수일가가 금융계열사에 출자한 금액은 자본금의 3.1%에 불과했다. 금융계열사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12개)으로, 비금융계열사의 출자금액이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달하고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은 2.64%였다. 한편 롯데의 경우 금융계열사의 총 자본금에서 비금융계열사의 출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84.26%에 달했다. 총수 및 총수일가의 지분은 0.83%에 불과했다. 
 
3.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8개 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는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4,000억 원 가량의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자금액이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금융계열사가 총 15개 비금융계열사에 2,028억원을 출자했으며 ㈜호텔신라·삼성전자㈜·㈜에스원·㈜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5%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3,102억 원 가량의 대출도 이뤄졌는데, 업권별로는 캐피탈사 2,007억원, 생명·화재보험사 541억원, 대부업 554억원 가량이 비금융계열사에 지원*됐다. 
*롯데캐피탈·케이티캐피탈·두산캐피탈·효성캐피탈·동부생명·농협생명·동부화재·동양파이낸셜대부
 
 
4. 이에 박원석 의원은 “대기업의 총수 및 총수일가는 아주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 출자를 통해 기업집단 내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지배구조 자체도 문제지만, 계열사 출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비금융계열사의 출자분이고, 이렇게 출자를 받은 금융계열사가 다시 비금융계열사에 출자·대출을 하고 있어 금산분리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기업집단 전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를 강화해 문제가 있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계열사의 지배를 사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금산법 제24조를 보완하여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소유 조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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