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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이슈-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2] 한국 ‘여성농민’의 현주소와 정책대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12] 

한국 ‘여성농민’의 현주소와 정책대안

- 여성농민에게 농업경영체와 농촌공동체의 권리 '절반'을 -  

 

1. 들어가며 

2. 한국 여성농민의 현주소

 3. 한국 여성농민 정책의 전망

 4. 한국 여성농민 정책의 대안

    4-1.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제도

    4-2. 여성농민 공동사업체 제도

    4-3. 여성농민 육성지원 조례

    4-4. 여성농민 정책공약(예시)

 5. 맺으며

1. 들어가며

1998년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지 16년, 2001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흘렀다.

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년~2005년)’에서는 경영능력 향상 교육과정 개설, 출산 여성농민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도입 등 여성농민 육성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2차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서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제’ 시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시 경영주 외 배우자 등록 등 제도적인 기반을 다졌다. 물론 농정 당국(농식품부)의 자체 평가다.

하지만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이하 ‘전여농) 등 여성농민들은 “정부의 여성농민계획과 정책에 여전히 문제가 많고 정책체감도도 낮다”는 의견이 한결같다.

일단 여성농민 정책의 시각이나 지평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이민여성이나 출산여성 등 특정분야에 경도된 예산 집행을 비판한다.

보육 예산이 여성농업인기본계획 2013년 전체 예산 중의 84.7%를 차지할 정도다.

“여성농민을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인정하라”는 해묵은 숙원은 큰 진전이 없다.

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 조차 없다. 올해 기존의 농식품부 농촌사회과가 농촌복지여성과로 개명을 했을 뿐이다.

중앙이나 지방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는 심의?의결권이 없는 간판과 명패 뿐이다.

지자체의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은 유행이지만 전담 인력과 내용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개정해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설치해야한다고 여성농민은 요구한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민 고충상담, 전문교육 등 고유 목적보다는 보육 등 기타 사업 위주로 헛돌아가고 있다.

결국 제도나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없는 뿌리깊은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문제를 풀려는 노력이나 시도도 이제 겨우 시작이다.

갈 길이 멀지만, 가야하는 길이다. 나머지 ‘하늘의 절반’인 남성도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  (* 중략 : 붙임 파일 참조) --------------------------------------

5. 맺으며

 우리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사방에 노인 뿐이다.

게다가 육체적으로 나약한 여성농민들이 젊은이들이 떠난 논밭을 떠맡고 있는 양상이다. 고된 밭 일은 온전히 여성농민 몫이다.

우리 여성농민의 문제는 농업이나 농촌의 문제를 넘어선다. 본질적으로 사회 문제다. 의식의 문제다. 성인지적 사고의 한계 문제다.

마땅히 여성농민은 농업정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농사의, 농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성농민에 의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절실하다. 여성농민은 현재 농가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하늘의 절반’이기때문이다.

더욱이 농업환경이 변화에 따라 가정,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로 농가 단위로 만들어진 기존의 농업정책으로 실제 농업현장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지위가 권한이 불리한 게 사실이다. 성 평등 관점의 정책이 미진하고 부족했다.

지금 농사의 주력군은 여성농민이다. 여성농민들이 농업의 판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성농민은 가족농의 일개 구성원이 아니다. 당당한 농가의 농업경영주이자 우리 농업의 주체다. ‘하늘이 절반’인 제 몫과 제 자리를 스스로 찾아나서야한다. 지금은 행동할 때다.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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