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일방적 ‘말장난’에 불과한 코레일의 ‘KTX 민영화 종지부’ 선언

[정책논평] 일방적 ‘말장난’에 불과한 코레일의 ‘KTX 민영화 종지부’ 선언

 

정부의 민간참여 봉쇄와 코레일 지분확대는 말장난에 불과

공공 외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근거 희박, 추후 얼마든지 개방 가능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서발 KTX 자회사를 계열사로 설립하면서 자회사의 주식 양도?매매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한정함으로서 민영화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코레일은 보도자료에서 코레일이 출자한 수서발KTX 법인이 정관에 주식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했다며 이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공공부문 이외의 자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상법(상법 제355조 제1항 단서/ 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이 허용하는 주식양도제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사회의 결의요건으로 강화하는 것도 민간매각방지 방안으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코레일은 공공 이외에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정관이 추후 법적 분쟁을 통해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민영화 논란이 끝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말장난이며, 철도 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9일부터 철도노조는 민영화 반대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연혜 사장은 지난 2012년 1월 조선일보에 ‘국익에 역행하는 고속철도 민간개방’이라는 칼럼을 통해 ‘굳이 민간개방 없이도 정부가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연혜 사장 스스로가 자신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물을 일이다.

 

코레일은 10일 이사회를 통해 기습적으로 KTX 자회사 설립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스로가 공공 외의 지분 매각이 무효화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런 시기에 보도자료를 통해 말장난에 불과한 내용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철도는 공공서비스이다. 지금 코레일이 할 일은 KTX 자회사 설립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2013년 12월 5일

정의당 KTX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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