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2.35%로 내려 국민부담 줄여야
◈ 전력기금, 여유자금과 원전홍보 등 사업 지출 예산 조정으로 7,632억원 절감 가능 |
○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불필요한 사업과 여유자금의 축소를 통해 7,632억원을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35%로 1.35%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앞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력기금 중 원전홍보 등 일부 사업의 삭감과 과도한 여유자금의 축소를 통해 7,632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2.35%로 낮추는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전력기금 부담금은 최근 전기소비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40%나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커져 2014년도 부담금(계획액)만해도 2조 912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방만하고 부실한 기금운영에 대해 수차례 지적받는 등 ‘문제적 기금’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 이에 김제남 의원은 전력기금의 2014년 지출 예산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잡혀있는 여유자금을 줄이고, 특혜 논란이 불거진 원자력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면 총 7,63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여유자금 6,952억원,△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507억원,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R&D) 30억원, △원자력대국민홍보(원자력문화재단지원금) 64억원, △글로벌전문기술개발(R&D) 6.5억원,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20억원 등 총 7,632억원에 해당되는 사업 예산이다.
○ 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절감의 의지만 있다면, 절감되는 예산만큼 부담금 요율을 변경해서 부과하더라도 전력기금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현행 3.7%의 요율을2.35%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정용, 교육용, 산업용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전기요금에서 사실상 7,632억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 김제남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안전 의식과 원전비리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준조세인 전력기금을 원전 진흥의 R&D와 원전 홍보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원전과 관련된 예산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이관하거나 발전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전력기금에서는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현재 통화/비통화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여유자금 운영의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정비중을 설정할 것을 지적받았으며, 한국자원학회는 연구보고서(2012)에서 적정자금을 지출사업비의 10~15%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전력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정비중인 15%선만 유지해도 6,9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여기에 원전홍보 비용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이관할 수 있는 R&D사업을 제외하면 전력기금 부담률을 2.35%까지 내릴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이 상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전력기금의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부담률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자료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최근 4년간 결산내역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변화 추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정부 예산안(3.7%)과 수정안(2.35%) 비교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 증감현황 개요 및 상세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