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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경과 및 남는 문제

 

삼성중공업,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 경과와 여전히 남는 문제

 

○ 최초 사고발생 :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배출 해양 오염사고 발생

 

■ 2013년 중 주요 경과 및 결과

 

○ 2013. 8. 28. 해양수산부는 9개 중앙부처, 3개 지자체 및 위촉위원 3명 등이 참석한 제9회 조정위원회 개최 →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허베이 특위)’와 피해민측이 요구해온 ‘주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대체 및 보완방안’에 대해 심의하고 정부 특별대책위에 상정키로 의결

 

○ 2013. 9. 25. 제3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2011. 1. 21. 제2회 특별대책위원회 이후 2년 8개월만에) 개최. 정홍원 총리 주재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10개 중앙부처 장.차관과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개최

 

○ 2013. 9. 27. 국회 ‘허베이 특위’ 제4차 회의에서, ①삼성중공업측이 3,600억원(지난 5년간 기 지출한 지역발전기금 500억원 포함)의 출연금을 제시했으나, ②특위위원들과 피해주민측이 이견. 출연금 규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함

 

○ 2013. 9. 30. 제320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의원) 활동기간을 2013년 11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당초 활동기한은 9월 30일)

* 기한 연장 이유 : ①삼성출연금 규모 합의, ②‘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방안 마련, ③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완 등

 

● 2013. 11. 21(밤). ‘허베이 특위’ 특위위원들, 삼성중공업, 피해지역주민대표 간 3자회동. 출연금 3,600억원에 합의(*지역주민이 삼성중공업의 제안을 수용한 것. 합의문 작성) → ①지역발전출연금의 규모는 총 3,600억원, ②그동안 지출한 500억원 외 2,900억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③나머지 200억원은 향후 2년간 지역공헌사업을 위해 출연, ④‘허베이 특위’는 11월 28일 10시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합의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 (홍문표 위원장이 11. 22. 보도자료 배포하여 발표)

 

 

 

■ 피해보상 관련해 여전히 남는 문제 : 국제기금(IOPC)을 상대로 한 보상청구소송

 

○ 진행 중인 사정재판 :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선주 책임제한절차에 따른 사정재판 진행 중. 보상 규모가 선주 측의 법적 책임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

※ 피해 배상 및 보상은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최대 3216억원의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음. 당시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보험사의 책임제한 배상액은 1868억원이며,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 배상액은 56억원.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통지 : 사정재판 결과 보상규모가 선주책임한도를 넘는 경우에 선주(보험)사가 아닌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이 기금 보상한도 만큼 보상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금(IOPC)에 “별도의 보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통지

 

○ 정부의 법률 지원 : 해양수산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피해민 소송지원을 위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근처에 10월 10일부터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개소하여 2014년말까지 운영할 계획

 

○ 신속한 재판을 위한 특례 : 지난 7월에 개정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로부터 10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규정(제9조의 2, ①항)

 

○ 사정재판과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대리 : 2013. 9. 25. 정홍원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①사정재판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소송대리인이 없는 피해민에 대한 이의의 소와, ②국제기금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손해보상청구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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