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우즈베키스탄 공장, ‘국제아동노동협약’ 위배 |
한국조폐공사가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아동노동금지협정 위반국인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설립해 면펄프를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펄프는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하는 화폐와 유가증권 등의 원료로 쓰인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무소속)의 자료를 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2010년말 우즈베키스탄 양기율에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으로 면펄프 생산 공장인 지케이디(GKD·Global Komsco Daewoo)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산업은 추수기간에 국가가 목화수확연례 명령을 내려 해당 기간 동안 학교 교원들과 학생들 모두 목화를 추수하는 데에 동원하는 아동노동을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공장 인수 및 운영 결정은 지난해 아디다스그룹, 버버리, 리바이스 등 유명 의류업체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우즈베키스탄의 아동·강제노동이 철폐되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박 의원은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아동기본권 보장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또 한국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1100만달러(우리돈 122억원·공사 715만달러, 대우인터내셔널 385만달러)를 투자해 이 회사를 설립했다. 한국조폐공사는 향후 10년간 1920만 달러(우리돈 219억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인수한 현지 공장에는 노후설비 보수 비용 등으로 1562만달러(173억원 가량)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금까지 338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면펄프 생산량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597t으로 당초 계획한 1만2500t에 견줘 저조하다.
박 의원은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미 현지에서 면화공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국조폐공사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당장 사업을 철수시키고 대우인터내셔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조폐공사 쪽은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고용 창출과 면펄프 제조 기술력 전수를 통한 산업 육성이라는 긍정적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케이디는 2011년 11월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지만 그해 말까지 면펄프가 공사에 공급된 실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