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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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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시간제 일자리 강제할당, 고용의 질 악화시킬 뿐

- 시간제 전일제 전환청구권 보장 필요

 

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과 주요내용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 살펴보면, 신규채용 목표비율을 정해 2014년까지 3%, 2015년 4%, 2016년 5%, 2017년 6%로 확대한다고 한다. 지방공무원은 2014년 3%, 201년 5%, 2016년 7%, 2017년 9%이다.

시간제 노동의 확대가 남성 전일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일단 동감한다.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시간제 노동의 비중이 2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만, 정부의 방침대로 신규채용 중 일부를 강제적으로 할당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이기에 찬성할 수 없다.

 

정부 방침의 문제점

첫째, 공무원 채용에 대해 보면,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 일자리는 전일제가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 신규채용의 대부분의 몫은 청년들 차지인데, 청년들은 시간제로 일할 기회가 필요한게 아니라 전일제로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 최소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전일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을까.

둘째,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직무를 별도로 만들어 해당 부분에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전일제 노동과의 차별을 고착화할 뿐이다. 시간제 노동자가 전일제 노동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같은 또는 유사한 노동을 하는 전일제 노동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즉, 비교대상이 있어야 차별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제 일자리 직군을 별도로 만들면 전일제 동종 유사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대안

시간제 노동은 신규채용의 몇 퍼센트를 강제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기업과 노동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이미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임신, 육아, 출산, 간병, 학업, 직업훈련 등의 이유가 있을 때에 시간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 먼저다. 또한, 그러한 사유가 사라졌을 때에는 다시 전일제 노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한편, 애초 시간제로 채용된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다. 정부가 시간제 노동의 모델로 참고하고 있는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로 1년 이상 고용되면 전일제로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래도 시간제노동의 비중이 40%에 달한다. 결국 시간제와 전일제의 자유로운 전환, 즉, 시간제 노동자의 전일제 전환 청구권과 전일제 노동자의 시간제 전환 청구권 보장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관건이다.

둘째,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일제 노동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때에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위해 기업이 신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가 전일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할 때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정부 방침처럼 전일제 일자리를 대신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

셋째, 이렇게 절감된 예산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어라. 그렇게 되면 여성들이 스스로 노동시장에 나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2013.11.1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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