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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민생현안브리핑]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확산 현황과 전망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 확산

 

2013년 서울 노원구청·성북구청 최초 시범 적용 및 2014년 확대 적용

부천시의회,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생활임금 조례안 최초 통과

경기도의회-서울 강남구, 생활임금 논의 확산 전망

 

도입 배경

- 지난 30년간 맹위를 떨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 중의 하나는 노동빈곤층의 확대

-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와 공공부문도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식 효율성 논리가 강화되며 공공부문의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민간위탁 증가 현상이 광범위해짐

- 고용 불안 증대, 실질임금 저하, 저임금 노동자 증가와 노동빈곤층의 확대

- 노동빈곤층 확대와 삶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대안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나 생활임금으로 보완할 필요성 제기

- 프랑스, 벨기에, 호주 등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미국처럼 사회안전망 수준에 그치는 유형이 있음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시행된 이후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있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 수준 개선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최저임금 수준이 평균임금(5인이상 사업체 노동력조사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음

- 미국과 영국 등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영미권 국가에서 생활임금(living wage) 논의가 활성화

-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의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부정기적이어서 레이건-부시 정부 시기에는 10년간 단 한 차례도 연방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며, 오바마 정부는 올해 3월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

- 이에 1990년대에 주정부 또는 도시 차원의 생활임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현대적 생활임금의 기원은 1994년에 미국 볼티모어에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주도하여 생활임금 캠페인을 벌여 승리한 끝에 자치단체 차원의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사례, 이후 미국 주요 도시로 확산

-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최저임금 논의가 활성화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주도하여 미국식 생활임금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척시켰으나 최초 시범 적용은 2013년 서울 노원구청과 성북구청이며, 10월 15일 부천시의회가 양당 합의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생활임금 조례제정에 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임

 

도입 효과

- 미국의 생활임금 효과를 검토한 결과, 생활임금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빈곤 감소에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일자리 증가에 부정적이라는 증거도 없고, 생활임금 도입을 이유로 지방정부 예산이 증가하지도 않았음

 

해외 사례

-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성과로 1994년에 생활임금을 도입키로 결정, 1996-1997년에 생활임금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의 150%, 적용 대상은 시정부가 직접 고용 노동자,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도급계약 노동자임

- 미국 볼티모어 사례가 전역으로 확산되어 140개 지역에서 생활임금 도입

- 영국 런던의 경우 2007년에 생활임금이 도입되어, 결정기준은 (기본 생계비 조사+임금 중위값의 60%)/2+a(런던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물가 고려)이며, 적용대상은 런던시 직-간접 고용 노동자임

- 런던의 경우 병원에 처음 도입되어 대학, 호텔, 금융권 등 다른 분야로 확산, 현재 140개 기관이 채택

- 2012년 런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1,000여개 민간업체에게 생활임금 도입 서명 요구

 

국내 도입 현황 및 전망

- 2013년 노원구 및 성북구 시범 도입에 이어 2014년 확대적용 결정,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예정(11.13)

- 서울 강남구도 2013년 11월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올해 서울시정연구원에 생활임금 도입 사례연구를 연구용역과제로 주문한 바 있으며, 향후 기초단체별로 확대방안 검토 중

-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 제정(10.15)

- 경기도의회도 지난 9월 생활임금 조례가 제출되었으며, 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 도입 논의는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확산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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