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학병원 과잉진료 부르는 선택진료 남발
올 해에만 선택진료비 2,602억원 징수, 의사에게 지급된 수당 793억원
서울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며 선택진료비 폐지를 주장한 가운데, 국립대학병원들이 2012년에만 선택진료비로 2,602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93억원이 의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정의당) 의원이 전국의 국립대학병원 13곳(분원포함)의 2012년 선택진료비 징수액 및 선택진료비 수당지급액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선택진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할 경우 담당의사로부터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 되지만, 사실상 이 과정에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병원들은 선택진료수당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를 늘리도록 유도하는등 과잉진료와 환자의 진료비 주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문제는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이러한 선택진료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병원중 선택진료 의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학병원(458명)이며, 작년 한해만 선택진료비로 징수한 금액은 무려 640억원에 달한다. 분당 서울대병원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913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병원은 경북대병원으로 275억원, 부산대병원의 경우 본원은 230억원을 선택진료비로 징수했고,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합치면 399억원에 달했다.
국립대병원들이 선택진료비 징수금액 중 의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체 선택진료비의 19%에서 66%에 달했다. 평균 수당수령액은 충남대병원으로 의사 1인당 연간 8,300만원을 선택진료비로 지급했고, 전북대병원 6,300만원, 서울대병원(본원) 5,700만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선택진료비 수당을 받아간 의사는 서울대병원에 있었다. 해당 의사는 2012년에 1억 8,000만원을 선택진료비 수당으로 받아갔다. 이어 충남대병원 1억 3,000만원, 분당 서울대병원 1억원을 의사 한 명이 수령했다.
< 표- 1> 국립대학병원별 선택진료비 징수 및 수당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병원명 |
선택진료 의사수 |
선택진료비 징수액 |
수당 지급액 |
평균지급액 |
1인 최고지급액 (만원) |
강원대병원 |
|
3,126 |
1,516 |
|
3,295 |
경북대병원 (칠곡포함) |
164 |
27,565 |
7,247 |
44.19 |
5,802 |
경상대병원 |
100 |
13,783 |
4,801 |
48.01 |
6,960 |
부산대병원 |
118 |
23,097 |
4,432 |
42.06 |
9,392 |
양산 부산대병원 |
90 |
16,830 |
3,785 |
42.06 |
|
서울대병원 |
292 |
64,010 |
16,841 |
57.67 |
18,025 |
분당 서울대병원 |
166 |
27,345 |
8,613 |
51.89 |
10,804 |
전남대병원 |
118 |
16,223 |
5,392 |
45.69 |
9,114 |
화순 전남대병원 |
68 |
14,239 |
2,798 |
41.15 |
|
전북대병원 |
118 |
18,735 |
7,536 |
63.86 |
8,091 |
제주대병원 |
52 |
4,305 |
2,876 |
55.31 |
5,256 |
충남대병원 |
110 |
20,591 |
9,137 |
83.86 |
13,564 |
충북대병원 |
80 |
10,428 |
4,412 |
55.15 |
8,349 |
합계 |
260,277 |
79,38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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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선택진료비 수당지급은 환자들의 선택권보다, 의사들의 수당지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택진료는 과잉진료를 야기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말했다. 더불어 “선택진료비가 환자들에게는 진료비 부담이되고, 과잉진료가 되므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