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의 조기재취업수당 축소 방침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28일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자와 지급금액을 축소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어려운 살림살이로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 재취업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적 수단이 약화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6개월 이상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55세 이상자와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수당으로 받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축소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고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고령자와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1/2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조기재취업수당 축소의 근거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주로 받는 사람들이 주로 30~40대의 남성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어차피 취업할 사람들이 받는 것이니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 취지는 취업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기보다는 전체 실업자의 실업기간을 축소하는 것에 있다. 실업급여 타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빨리 일자리를 찾으라는 제도인 것이다. 취업취약계층은 조기재취업수당이 있건 없건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오히려 30~40대 남성 실업자와 같이 재취업이 용이한 이들의 실업기간을 줄이는데 더 큰 효과가 있는 제도인 것이다.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평균 31일 줄일 뿐 아니라,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임금과 직장만족도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다.
한편, 그동안 대상범위와 지급금액이 확대되었던 그간의 조기재취업수당의 방향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금번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조기재취직수당이 처음 생겼을 때에 그 수급요건이 ‘잔여기간 1/2 이상’, ‘예상 고용기간 1년 이상’이었는데, 이는 금번 고용노동부 개정안과 같다. 20년에 걸쳐 차츰차츰 늘어난 조기재취업수당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하지 않는 대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이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미약한 현실에서 그나마 있던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고용조정 등으로 원치 않게 실업상태에 빠진 이들이 실업기간 동안의 가계적자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메워왔던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을 것이다.
고령자와 장애인과 같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줄인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취업하기 힘든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면 실업의 고통은 일반인보다 더 컸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인데, 이들의 취업을 더 크게 축하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정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한다.
2013.10.29.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