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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6 μSv/h 검출로 자연 방사능 수준인 0.1~0.2μSv/h의 2~3배 검출
- 쌀과자, 신발, 여성의류, 샴푸병까지 다양한 물품에서 방사능 검출
- 기준치(1μSv/h)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 반입?유통
1. 박원석 의원(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확인 결과, 국내 반입 물품 중 먹거리는 물론 생활에 밀접한 몇몇 공산품이 자연 방사능 보다 높은 방사능 수치를 보였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국내에 반입?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2. 박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각 세관별 일본산 수입 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디스크, 커넥터 등의 각종 공업 용품은 물론 식품인 쌀과자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책, 신발, 여성용 셔츠, 샴푸병 등에서까지 자연 방사능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0.45~0.61μSv/h 수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0~5.3 mSv/y 가량 된다. 이는 ICRP(국제원자력방호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인 연간 1mSv에 4~5배 가량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쌀과자에서는 0.53μSv/h로 다른 공업용 제품보다 상회하는 수치가 측정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3. 이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기준치인 1μSv/h 이하이기 때문에 통관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명백히 자연방사능 수준 이상의 수치가 기록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었다는 것, 특히 먹는 식품은 물론, 신발이나 의류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에서 방사능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방사능 기준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박원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관세청 자료는 지난해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관세청이 방사능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작성된 것이다.
4. 박원석 의원은 ‘방사능에 안전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다. 또한 기준치 역시 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합리적 불안을 괴담이라며 폄훼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국의 방사능 기준치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관세청 일본 수입물품 방사능 검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