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 부당하게 걷은 기성회비로 토지?건물사고 이를 국유재산에 편입 토지?건물?장비등 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285억원 규모
법원에서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로 국립대학들이 지난 10년간 6,285억원에 달하는 넘는 토지, 건물, 장비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된 자산이 자동적으로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즉, 부당한게 기성회비를 징수한 후 이를 가지고 국가재산을 늘린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37개 국립대학에서 기성회비에서 구입한 토지, 건물, 장비등의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총 6,285억원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한 자산은 건물로 모두 3,137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구입가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각종 장비로 2,247억원이 사용됐다. 토지구입에도 기성회비를 사용해 670억을 사용했다.
[표-1] 2002년 ~ 2013년 9월말 국립대학별 기성회비 자산구입 현황 (자산구입 많은 순) (단위 : 백만원)
문제는 기성회비를 취득한 자산의 국유재산 편입이 타당하냐의 문제다. 지난 2012년 1월과 올해 8월 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했기 때문에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기성회비 징수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근거해 기성회비로 토지?건물등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해놓았다. 결국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취득한 자산을 국가의 재산으로 편입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자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이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현재 진행중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쟁점이 되어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는 국가가 설립했다는 점에서 그 운영의 재정적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은 물론 국가자산까지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비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책임을 완전히 삭제하고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등 사실상 사립대화 하려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꼼수를 중단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립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