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당원의무교육 종합 공지 |
1. 당규상 근거
당규 제1호(당원)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
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일부 개정)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
할 수 있다.(신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
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④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
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신설)
2. 경과
- 2013.06. 성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개최 및 강사단 위촉 완료.
- 2013.10. 장애평등교육 강사단 양성교육 개최 및 강사단 위촉 완료.
3. 종합 공지
① 교육 개최 관련
- 지난 2013년 10월 20일(일) 제2차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원의무교육 실시단위는 원칙적으로 (창당)지역
위원회임. 단, (창당)지역위원회가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창당)지역위원회 및 광역시도당은 2013년 내에 당원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이며, 당규에 따라 각각의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당원의무교육 총 시간이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역당부에서는 가능한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분리하여 개최할 것을 권고함.
- 지역당부에서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단, 임명직, 선출직 당⋅공직자, 특히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는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수 있도록 지역당부에서는 특별 관리를
해 주기 바람.
② 강사 섭외 관련
- 강사는 각 지역당부 소속 당원 중 위촉된 강사를 기본으로 한다. 단, 지역당부에 해당 강사가 없거나 불가능할
경우 첨부파일의 강사단 명부를 참고하여 인근 광역시도당 강사단 중에서 강사를 각자 섭외해야 함.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교육연수원에 요청하기 바람.
- 강사비는 중앙당 기준(5만원+교통비 실비)을 준용하되, 지역당부별로 해당 강사들과 협의하여 정하기 바람.
지역당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파견한 강사들의 경우도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는 해당 광역
시도당에서 강사비를 지급해야 함.
③ 교육 보고 관련
-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고자 하는 지역당부는 중앙교육연수원에 사전에 교육일정을 보고하여야 함.
-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지역당부는 당원의무교육이 종료된 이후 첨부파일의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 파일에 입력한 교육참가자 명부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고하여야 함.
- 참가자들의 서명이 담긴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의 원본은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④ 기타
- 지역당부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당규에 따라 장애인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첨부파일]
1. 성평등교육, 장애평등교육 강사단 명부
2,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3. 성평등(장애평등) 교육 이수증
참고) 중앙교육연수원 문의전화 070-4640-4430 공용메일(615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