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별 정정 허가 신청자에게 전신 탈의 사진 제출하라는 법원의 인권침해 논란 관련

[논평] 성별 정정 허가 신청자에게 전신 탈의 사진 제출하라는 법원의 인권침해 논란 관련

 

14일 정의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성 변경 신청을 심리하면서 성기가 노출된 전신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에는 전신 탈의 사진과 성기 사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2012년 9월 모 가정법원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 전환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신 탈의 사진 제출의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해당 법원이 해명한 대로 전신탈의 사진이 신속하고 간편한 성별정정 판단을 위해 요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진으로 인화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과, 법원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성 전환자에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성별정정이라는, 성전환자 자신의 온전한 삶 유지를 위해 중요한 사안에 편리성을 핑계로 법원이 크나큰 인권 침해를 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수치심을 감내하고서라도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성 전환자의 현실이었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성 전환자 5명에게 성별정정을 허가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에서는 반대의 성에 부합하는 외부 성기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의료적 위험성이 높고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성기 성형은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례나 법률이 없는 현재, 성기 성형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 받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이미 영국, 아르헨티나, 미국 등을 포함하는 많은 나라의 정부들은 외과적 개입을 요구함 없이 개인의 성별을 인정하는 신분증 발급을 허가해오고 있다. 세계성전환자보건전문가협회에 의하면 성기성형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이며 수없이 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된 수술이다.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과, 성 전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의료 보장도 없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볼 때, 성기성형이 성별정정의 조건인 것은 터무니없는 비인권적 처사이다.

 

위에서 얘기한 바와 같은, 법원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이 재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성기성형 없이도 성별정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013년 10월 2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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