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정미 대변인, 삼성 노조파괴 수사를 위한 황교안 장관의 단서는 무엇인가

[논평] 이정미 대변인, 삼성 노조파괴 수사를 위한 황교안 장관의 단서는 무엇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삼성 노조파괴 전략문서’와 관련한 수사에 ‘단서가 확실히 보여져야’ 한다고 답하였다. 보도된 내용만을 가지고는 수사할 수 없고 단서가 생기면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서는 그 용도가 어떠하든 삼성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는 시인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문서 공개이후 삼성그룹의 해명 발표에도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영을 견지해왔음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 전략문서의 내용은 이미 반노동, 반인권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고위 임원급 차원에서 실행토록 지침이 내려진만큼 개인정보법 위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에 의한 수사가 곧바로 착수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 정도의 증거자료도 단서가 될 수 없다면 황 장관의 단서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삼성의 떡값 검사 수사를 담당하였을 때에도 명백한 단서는 뒷전이고 결국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삼성을 바로잡으려 했던 노회찬 의원만 처벌했던 황장관의 이력을 되새겨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은 답변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기업답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삼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삼성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납득할수 없는 사유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든다면 황교안 장관은 스스로를 둘러싼 삼성유착, 금품 수수 의혹을 더욱 확실히 입증하는 꼴이 된다는 것도 경고한다. 결국 재벌에 굴복하고 의회와 국민의 요구를 꺾으려 든다면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자격을 상실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2013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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