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 삼성 직원 불법사찰 등 수사해야
-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 문건에 ‘사생활, 개인정보 채증’ 드러나
- 삼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해야
2. 2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검찰개혁 무산시킬 우려
-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모두 정치적 편향 인사
- 정치적으로 독립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물 건너가나?
3. 형집행정지, 근본적인 책임은 검찰에 있어
- 형집행정지 허가 · 연장 결정 모두 검찰 손에 달려있어
- 본래 취지 맞도록 법 집행의 공정성 기해야
4. 경제민주화 입법, 이대로 후퇴?
- 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로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나?
- 주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생색내기 입법에 불과
5. 법무부는 法無부?
- 최근 5년간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총 492명이 법규 위반
- 법무부가 먼저 법규 엄격 준수해야
6.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수 늘려야
- 최근 6년간 소속 변호사 1인당 연간 수임건수 900건에 육박
-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7. 동의의 함정, 심야조사도 DNA 채취도 동의로 손쉽게?
- 심야조사 비율 증가, 사유는 ‘동의’에 의한 심야조사로..
- DNA 채취도 ‘동의’만 있으면 영장 없이 마음대로
- 인권침해 여지 다분한 수사를 쉽게 하려는 수단으로서 ‘동의’는 지양되어야
8. 예방도 보호도 모두 말 뿐인 범죄피해자보호정책
- 2009년에서 2012년 보복범죄 약 2배 증가
- 보복범죄 막기 위한 가명조서 작성은 접수 사건 수에 비하면 새발의 피
- 피해자보호시설의 경우 2012년 9개의 시설을 단 5명이 이용
9.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초과, 정신건강 관리는 무늬만
- 수용인원이 정원대비 20%이상 초과하는 교정시설만 11곳
- 수용자 정신건강 담당 임상심리사는 배치정원에 없거나, 있어도 절반은 미채용
10. 범죄피해자도 모르는 범죄피해자지원제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 홍보예산 2억 중 실제 홍보사용비용은 3천 5백 만 원
- 지방검찰청 내 위치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판에 표시도 없어
- 직원 중 전문 자격증 보유한 직원은 상근 직원 118명 단 6명 중
11. 검사는 공무원이 아닌가?
- 법무부,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금품비리 검사징계 시 ‘징계부가금’ 부과 안 해
- “자의적 법령해석은 특권의식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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