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립대학 대물림 심각,
240개 사학립대학 법인 중 178개 법인에서 친·인척 근무
4년제 대학 절반, 전문대학 2/3가 대물림을 했거나 준비 중
4년제 사립(일반,산업)대학 법인 91곳,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84곳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대학 총장 및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사학법인 중 다수의 법인이 설립자 등의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 등 주요직을 맡으면서 대물림 체제를 이미 완성했거나,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발간한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방안』 정책자료집을 통해 밝혀졌다.
4년제 사립대학 법인 3곳 중 2곳,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10곳 중 9곳에서 친?인척 근무
2013년 7월 말 현재 4년제 사립(일반,산업)대학 법인 141 곳 중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들의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91개(64.5%) 법인에서 296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9개 전문대학 법인 중 87개(87.9%)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들이 261명에 달했다.
이처럼 대다수 사립(전문)대학 법인에서 친·인척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친?인척 근무 규제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은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 법인사무국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규제 조항은 없어 대학 교수, 직원 등으로 다수 친?인척이 근무할 수 있다.
사립대학 대물림 심각,
설립자(이사장)등의 부인?자녀 및 친?인척이
이사장인 대학 52교 / 총장인 대학 65교 / 이사 44교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사학의 친·인척 운영 구조가 대물림을 통해 공고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립대학에서 설립자 등의 직계가족이 이사장, 총장, 이사 등 주요직을 맡으면서 대물림 체제를 이미 완성했거나, 지금도 진행 중이다.
2013년 7월말 기준 4년제 대학법인의 경우 설립자 및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인수는 25곳(32.9%)에 달했다. 총장(이사직 겸임 총장 포함)으로 재직하는 경우도 29곳(38.2%)이며 이사직인 경우는 22곳(28.9%)이었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27곳(31.8%), 총장은 36곳(42.4%), 이사는 22곳(22.9%)이었다. (<표3>참조)
이는 2013년 현재 4년제 사립대학이 157교임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대학(48.4%)이 대물림(준비)됐으며, 사립전문대학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대물림(준비) 학교는 64.9%(2013년 기준 사립전문대학의 총 수는 131교)에 달했다.
현직 이사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장인 대학도 다수
대놓고 사학 대물림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총장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이사정수 2/3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임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친·인척 임명 제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2013년 7월 말 기준 가야대, 단국대, 수원대, 신라대 등 12교에서, 전문대학은 김천과학대, 대구공업대, 백제예술대, 안동과학대, 영진전문대 등 16교에서 이사장의 배우자 및 자녀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표4> 참조)
(중략)
친?인척 근무 비율 제한 강화하고
대학 사유화 목적 대물림 지양돼야
검찰수사와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립대학의 친?인척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3/4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고, 4년제 대학의 절반과 전문대학의 2/3가 대물림(준비)을 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대학의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을 이사회 임원과 대학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대학을 사유화화 해, 부정·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법인의 친·인척의 비율 제한을 공익법인과 같이 1/5로 제한해야”하며, “교·직원에 대한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도 신설하는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자율권이 주어지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사학이 세습되고, 또 일부 사학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대학을 사유화할 목적으로 대물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된 보도자료에 표와 중략 내용, 그리고 별첨으로 대학별 현황이 있습니다.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