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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괄매입 채무자 중 90만 명, 채권추심업체가 관리
90만 명 중 채무조정약정 체결된 채무자, 3.7%에 불과해
업무 매뉴얼도 없어, 사실상 공적채권추심기구로 전락 확인된 셈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 94만 명에 대한 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파산·면책자 3.2만 명을 제외한 90만 명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괄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채무조정부터 채권추심까지 신용정보회사에 떠넘긴 것이다. 이렇게 넘겨진 채무자중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한 인원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 박원석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두고 관리하다가 잘 안 되면 먹어도 좋다고 한 꼴”이라며 “가계부채 청문회 당시 우려했던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기구가 아닌 채권추심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하나는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에 직접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한 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말 종료된 국민행복기금 신청에는 가 접수 및 본 접수 기간 동안 총 14만 6,288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고, 그 중 채무조정지원이 가능한 11만,6,894명에 대해 약정체결 등의 처리가 이루어 진 바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6월부터 금융회사로 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채권가액 10조 원 규모의 채권을 일괄매입 했다.
3. 이렇게 일괄 매입한 채권에 대한 채무자 수가 94만 명에 달한다. 문제는 국민행복기금이 94만 명 중 이미 파산·면책한 것으로 확인된 3.5만 명을 제외한 90만 명을 채권 인수 즉시 23개의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관리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채무조정약정이 체결된 채무자는 전체의 3.7%인 3.5만 명에 불과하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안내는 물론,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하는 업무까지 일괄 관리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박원석 의원실 확인 결과, 국민행복기금은 신용정보회사에 단 한 장의 업무 매뉴얼도 제공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채권 위탁 수수료는 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와 권유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채권 추심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충실하게 채무조정을 안내하기보다 추심을 행할 유인이 더 큰 것이다.
4.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일괄매입 한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권유를 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전혀 사실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박원석 의원이 “일괄매입한 채권의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채무조정 의사가 없다면 채권추심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채권추심에 들어가느냐”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 박원석 의원이 “채무조정을 유도하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채권추심에 넘기는 이 통계 별도로 발표할거냐”는 질문에 캠코 장영철 사장은 “어차피 낼 수밖에 없다”고 답했으나, 박원석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어떤 통계도 발표하지 않았다.
5. 박원석 의원은 “신용정보회사에 90만 명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을 단 한 장의 매뉴얼도 없이 넘겨주고 ‘알아서 잘할 거다’하는 게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냐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먹지 않고 관리 잘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큰소리치는 꼴인데,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사실상 공적채무조정기구가 아니라 공적채권추심기구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현재까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람은 총 14만 명에 불과한데, 선거 때는 100만 명 모두가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홍보하더니, 선거가 끝난 올해 3월에는 33만 명으로, 그리고 이제 와서는 약 14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공약후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이 일괄매입한 채권의 채무자중 채무조정약정이 체결된 채무자는 63%가 40~50대이고, 절반이상인 55%가 1천 만 원 미만의 소득수준에 68%가 1천 만 원 미만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