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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교육부,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하라'노동부에 독촉

 

 

 

교육부, 지난 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독촉 고용노동부에 공문 발송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법외노조 통보 촉구

정진후“전교조 법외노조 기획하려는 교육부의 의도 사실로 밝혀져”

 

 

 

 

정진후 의원(정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교과부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귀 부(고용노동부)로부터”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인정“관련 규약의 시정명령과 대법원의 규약 개정 이행판결에도 불구하고 금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뿐아니라 전교조 이외의 다른 교원노조에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이미 1월부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셈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교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하고 “하지만 지난 교육부의 강경 징계예고 공문에서도 보듯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만들려고 1월부터 기획, 감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용자인 교육부 스스로 6만여명의 교직원들을 법 밖으로 내몰려는 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 문의 : 김순이 보좌관 (010-6359-3919)

 

 

붙임1. 교과부가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독촉 발송 공문

 

 

2013년 10월 13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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